리서치/예규질의회신

면제받은 특별부가세 추징시 당해 추징세액에 대하여 미납부가산세 적용여부

제도46012-12326 (2001. 7.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2-12326
회신일
2001. 7. 2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았으나 부채비율이 기준부채비율을 초과해 면제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그 추징세액에 미납부가산세(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를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 제2항의 사후관리 추징이 아니라, 당초부터 세액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에도 면제받는 것으로 신고해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해당 특별부가세에 대해 미납부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세액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에도 이를 면제받는 것으로 신고함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가산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 당 법인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98. 12. 30. 부동산을 양도하고 ´99. 3월 법인세신고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 3 규정의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았음

- 동 감면과 관련하여 ´98. 12. 31. 현재 당 법인의 부채비율이 591.53%이고 기준부채비율이 425.84%로서 그 초과하는 부채비율 165.69%로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게 되었음

(질의내용)

´98. 12. 31. 부채비율이 기준부채비율을 초과함에 따라 그 초과분에 대하여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하는 경우 당해 추징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 규정의 미납부가산세 적용여부

(갑설) ´99. 3월 법인세신고시 면제세액 중 기준부채비율을 초과하는 부채비율에 대한 면제세액은 감면세액에서 배제되므로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함

(을설) 부채비율이 기준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부분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므로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이 경우 감면세액에 대한 부채비율의 1차 사후관리기간으로서 추징세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은 발생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와 제40조의 5 내지 제40조의 7 및 제40조의 9에서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2. 24 단서개정)

1.~3.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1998. 2. 24 개정)

1. (생략)

2.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부채비율이 부동산 양도후 5년 이내의 기간중 기준 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때 (1997. 12. 13 신설)

3. (생략)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3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