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 적용시 신청요건과 무신고 가산세 적용여부
재재산46014-239 (2003. 9.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46014-239
- 회신일
- 2003. 9. 17.
- 소관
-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면제 적용과 무신고 가산세 부과 여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3에 따른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면제신청은 필수적 요건이 아니어서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면제가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특별부가세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요지】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면제신청은 필수적 요건은 아니며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법인세 과세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특별부가세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1998년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이 1999년 법인세 신고시에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2000년 법인세 신고시 특별부가세를 신고하고 면제신청을 한 경우
① 부동산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여부
② 특별부가세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