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를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타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세 면제여부
부가46015-3376 (2000. 10.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376
- 회신일
- 2000. 10. 4.
- 소관
- 국세청
단체급식 사업장을 2이상 운영하는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배추를 양념한 뒤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김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김치는 단순가공식료품이지만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면세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포장 안 한 김치를 다른 지점으로 반출할 때 부가세 부담은 없다. 또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로 사용·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재화는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요지】
다른 사업자의 구내식당을 위탁받아 식당을 운영(단체급식)하는 사업장을 2이상 가진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에서 배추를 일괄 구입하여 양념한 후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장으로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 동 김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 회 신 ]
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 경우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6-15-1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2.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3.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4. 사후무료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5. 불량품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973, 1997.5.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를 소속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사업자)로부터 개인(소속종업원)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를 별도기재하여 서명ㆍ날인한 경우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 경우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부가46015-1505, 1998.7.6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금결제를 위하여 신용카드매출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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