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상 지점 대표자 명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47 (2007. 12.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47
- 회신일
- 2007. 12. 14.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지점을 설치해 사업자등록을 할 때 지점의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나, 영업대리권을 가진 지점의 지배인이 있으면 그 지배인 명의로도 등록할 수 있다. 따라서 본점의 대표사원 명의로 신고해 교부받은 지점 사업자등록증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 지점을 누구 이름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문제되는데, 그 근거는 상법 제10조·제11조의 영업대리권이다. 다만 본점 또는 지점 내 사업부서별로 지배인을 선임해 각 지배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지점별로 선임된 직원대표 명의로 등록할 수는 없다.
【요지】
법인사업자가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지점의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된 대표이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나, 영업대리권을 가진 지점의 지배인이 있는 경우 지배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귀 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25(2007.11.30)호와 관련 지점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지배인으로 선임된 지점(분사무소)등기부등본상에 지배인으로 등기를 한자” 가 대표자가 될 수 있다는 요지로 해석됨. 그런데 저희 법인의 지점들은 지점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를 전부 대표사원 명의로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현재 사용하고 있음.
다시 질의한 이유는 지점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는 영업대리권을 가진 지점의 지배인 이외에 본점의 대표사원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알고 싶음. 지점의 지배인명의가 아닌 본점의 대표사원 명의로 된 지점 사업자등록증은 잘못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 부하여야 한다.
O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3225, 2007.11.30】
법인사업자가 지점을 설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상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대리권을 가진 지점의 지배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22601-11, 1992.01.07】
법인사업자가 지점을 설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상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대리권을 가진 지점의 지배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본점 또는 지점내의 사업부서별로 지배인을 선임하여 각인의 지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는 없음.
【서면2팀-1550, 2004.07.22】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여 법인세법 제111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에 등재된 대표이사를 사업자등록신청서의 대표자란에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지점별로 선입된 직원대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는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1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상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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