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간접투자신탁 운용보수의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에 대한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073 (2008. 7.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2073
- 회신일
- 2008. 7. 17.
- 소관
- 국세청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정된 실물(와인·와인병)간접투자신탁에 자산운용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기재하는지가 쟁점이다. 간접투자신탁 자체가 아니라 그 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주체가 거래상대방이 되므로,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는 실물간접투자신탁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자산운용회사의 지점이 된다(부가가치세법 제16조).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예규임.
【요지】
자산운용회사가 실물간접투자신탁의 자산운용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는 실물간접투자신탁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자산운용회사의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전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설정된 실물(와인 및 와인병)간접투자신탁의 자산운용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는 실물간접투자신탁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자산운용회사의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계약 등이 일괄적으로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지점 용역도 계약·발주가 본점에서 이뤄지면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명의변경 지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전기요금 명의변경 지연으로 공급받는 자 오기재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공동주택 위탁관리시, 각종 공사의 계약자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관리 관련 각종 공사 등의 계약당사자에 해당한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주택관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돼 부가가치세 과세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공급받는 자
아파트 청소용역 세금계산서는 입주자대표회의·위탁관리회사 중 실제 계약 당사자에게 교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