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실물간접투자신탁 운용보수의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에 대한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073 (2008. 7.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2073
회신일
2008. 7.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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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정된 실물(와인·와인병)간접투자신탁에 자산운용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기재하는지가 쟁점이다. 간접투자신탁 자체가 아니라 그 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주체가 거래상대방이 되므로,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는 실물간접투자신탁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자산운용회사의 지점이 된다(부가가치세법 제16조).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예규임.

요지

자산운용회사가 실물간접투자신탁의 자산운용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는 실물간접투자신탁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자산운용회사의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전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설정된 실물(와인 및 와인병)간접투자신탁의 자산운용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는 실물간접투자신탁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자산운용회사의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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