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두개의 서로 다른 법인이 공동사업 영위시 사업자등록방법

재소비46015-65 (2002. 3.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5-65
회신일
2002. 3.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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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서로 다른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사업자등록은 각 법인(갑·을)과는 별개의 사업체로 보아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별도 등록하여야 한다. ‍​​‌​‌​​​‌‌​‌​​사안은 두 법인이 1/2씩 공동투자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려는 경우로, 각 기존 법인의 지점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국세청은 공동사업과 관련된 등록은 기존 법인 지점 등록이 아니라 공동사업체 자체의 인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이는 두 법인 부동산 공동투자 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으로,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사업자등록)이다.

【요지】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 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함

【전문】

[ 질 의 ]

(상황)

두개의 서로 다른 법인이 1/2씩 공동투자하여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 사업을 영위할 계획임. 두 개의 법인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지 아니하고 각자 기존에 있던 법인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자 함

(질의)

이러한 경우에 법인지점의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자로 신청하여야 하는지 서로 다른 법인의 지점으로 각각 신청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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