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관련 질의
부가46015-3578 (2000. 10.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578
- 회신일
- 2000. 10. 23.
- 소관
- 국세청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장은 그 법인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 지점소재지 포함)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가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점 지점 따로 등록된 각 사업장별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도 각 사업장별로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한다.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공사현장 자체가 별도 사업장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전제된 해석이다.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함)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때 각 사업장별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각 사업장별로 교부하거나 교부 받아야 하는 것임.
【전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함)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때 각 사업장별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를 각 사업장별로 교부하거나 교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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