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준공 후 임대업 또는 식당 경영시 사업자 등록이 되는 사업장 소재지.
서삼46015-11361 (2003. 8.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361
- 회신일
- 2003. 8. 25.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판정한다. 사업장이란 원칙적으로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지만, 부동산임대업에 대해서는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는 특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질의는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용 건물을 신축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뒤, 본점과 지번은 같으나 별개로 등기된 건물에 지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와 기환급분 처리방법을 물은 사안으로, 등기가 별개인 이상 해당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기준으로 사업장을 판단하게 된다. 근거 조문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4조(납세지)·제5조(등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이다.
【요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수익사업과 관련한 건물을 신축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으며, 당해 신축건물에 지점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본점과 지번은 동일하나 별개 등기된 건물인 경우 지점사업자등록 가능여부 및 그 신축관련 부가가치세 기환급분 처리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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