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3645 (2000. 10.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645
- 회신일
- 2000. 10. 26.
- 소관
- 국세청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근거한 것으로, 국민주택 건설공사 부가세가 면세 대상임을 확인한 해석이다. 따라서 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도급받아 수행하면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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