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건설용역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0 (2005. 6.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0
- 회신일
- 2005. 6. 20.
- 소관
- 국세청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하도급 계약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근거하며,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공사 세금이 면제되는지는 건설용역 해당 여부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판단해 결정한다. 다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용역은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면제되는 용역은 계산서를 교부한다. 본문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가 당시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한해 적용됨을 전제로 한다.
【요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발코니 난간대 제조업과 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철물공사,창호공사를 겸영하는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제75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22601-8,1992.01.21
건설업법(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조하기 바람. < ( )안은 현행 법령임 >
○ 제도46015-10753, 2001.04.24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하도급 계약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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