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의 발코니설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1 (2006. 10.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1
- 회신일
- 2006. 10. 4.
- 소관
- 국세청
주택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당초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은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분양자에게 무상 공급하는 경우, 그 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만 면세하고, 같은 법 기본통칙 106-0…1은 부대설비·복리시설을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면 면세하지 않되 주택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만 면세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분양가에 빠진 옵션 부가세 문제는 대가가 분양가액에 포함되었는지가 갈림길이며, 재소비-159(2004.2.12.)도 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 별개의 공급으로 보았다.
【요지】
국민주택의 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에 당초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을 제공받아 분양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106-0…1
【국민주택부대시설의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집단주택의 부대설비 및 복리시설을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나 동 설비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동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재소비-159, 2004.02.12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주택분양 계약과는 별도로 수분양자와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부가46015-1219, 1996.06.21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창호(베란다샷시 포함), 엘리베이터, 어린이 놀이터 철구조물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창호(베란다샷시 포함), 엘리베이터, 어린이놀이터 철구조물등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이에 부수하여 설치시공하는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0조 제1항 제1호(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의규정에 의한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관련 문서
국민주택규모의 다가구주택을 건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국민주택규모 다가구주택 신축판매는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업무용 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이라도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
국민주택 승강기 교체 공사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의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여부를 질의한 예규
국민주택의 별도 계약품목에 대한 면세 해당 여부
분양과 별도 계약한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은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
단독주택의 실지 세대당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단독주택 원룸 15실은 세대별 아닌 주택 전체로 국민주택규모 판정,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