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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단순 임가공 용역거래가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58 (2014. 3.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58
회신일
2014. 3.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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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스크랩 등의 물품 자체를 공급·공급받거나 수입하지 않고, 스크랩을 소재로 가공만 해 주는 단순 임가공 용역거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특례는 구리 스크랩등(구리의 웨이스트·스크랩, 구리함유량 100분의 40 이상 합금 스크랩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질의자(○○메탈)와 하청업체가 황동스크랩을 황동소재로 만들며 임가공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는 경우처럼, 스크랩의 소유권 이전 없이 고철 임가공 용역만 제공하는 거래는 물품거래가 아니어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거나 또는 수입하는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구리스크랩 등에 단순 임가공 용역거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메탈)는 부품가공업체(황동소재를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로부터 황동스크랩을 황동소재로 만드는 임가공용역의 제공을 요청받아 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질의자와 하청업체는 임가공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질의자와 하청업체는 스크랩 자체의 물품거래가 아닌 단순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160조의9 제1항 구리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해당하는 거래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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