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공드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인 철 스크랩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74[법령해석과-3519] (2016. 11.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74[법령해석과-3519]
회신일
2016. 11.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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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류 등 원료가 담겼던 드럼을 원료 사용 후 금속포장용기 재생업체에 매각하는 공드럼은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인 철스크랩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철스크랩등은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품목번호 7204에 속하는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빈 드럼통을 세척·도장하여 다시 포장용기로 재생·재사용하는 공드럼은 철강 재용해용 스크랩이 아니어서 이 품목번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른 스크랩등거래계좌 개설·사용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철스크랩등의 해당여부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품목번호가 “7204”의 품목을 의미함

전문

○ ○○○○○○(주)(이하 “신청법인” )는 부동액, 제동액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 제품생산 원료인 오일류가 드럼에 보관되어 있어 제품생산 후 잔여물이 남아있는 상태의 공드럼이 발생하게 되며 해당 공드럼은 금속포장용기 재생업체에 판매를 하고 있음

○ 공드럼을 공급받은 금속포장용기 재생업체는 해당 공드럼을 세척 및 도장하여 신청법인 및 타사에 판매를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오일류 등의 원료가 보관된 드럼에서 원료를 사용한 후 공드럼을 금속포장용기 재생업체에 매각하는 경우

- 해당 공드럼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의 적용대상인 철 스크랩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 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再溶解)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3. 「관세법」 제84조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 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③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2015.12.15>

1. 스크랩등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에도 불구하고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⑤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 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 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⑥ 제3항에 따라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2015.12.15>

⑦ 관할 세무서장은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 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12.15>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 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개정 2015.12.15>

⑨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스크랩등의 매출액이 스크랩등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5>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8항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 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⑪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 대상 스크랩등사업자의 범위, 스크랩등 거래계좌 입금 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스크랩등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의 신고ㆍ납부에 관한 관리 등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 관세법 제84조

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 부가가치세법 제50조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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