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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금(Pt)의 부가가치세 납부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5-부가-1535[부가가치세과-424] (2016. 2.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부가-1535[부가가치세과-424]
회신일
2016. 2.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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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금(Pt)이 함유된 자동차부품 촉매는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9는 특례 대상을 순도 1천분의 995 이상의 금지금, 순도 1천분의 585 이상의 금제품, 금 함유량 10만분의 1 이상의 웨이스트·스크랩 등 '금(Au)' 관련 제품으로 한정한다. ‍​​‌‌​‌‌​‌​‌‌‌촉매의 백금 함유량이 10만분의 1 이상이더라도 백금(Pt)은 화학원소 분류상 금(Au)과 다른 물질이므로 특례 대상 금 관련 제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동차부품 촉매의 백금에 대해서는 금스크랩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이 되는 금 관련 제품에 백금(Pt)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2015.7월부터 시행중인 금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와 관련하여 당사가 취급중인 자동차부품 중 촉매는 백금이 들어가 있는데 백금은 화학원소 분류상 Pt이고 금은 화학원소 분류상 Au이므로 다른 물질이라 판단됨

○ 촉매의 백금 함유량이 10만분의1이상이지만 금과 백금의 화학원소 분류상 다름

2. 질의내용

○ 상기 촉매가 금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12.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금제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법 제106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 이상인 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금제품"이란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을 말하며, 같은 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이란 금 함유량이 10만분의 1 이상인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말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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