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금(Pt)의 부가가치세 납부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5-부가-1535[부가가치세과-424] (2016. 2.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부가-1535[부가가치세과-424]
- 회신일
- 2016. 2. 29.
- 소관
- 국세청
백금(Pt)이 함유된 자동차부품 촉매는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9는 특례 대상을 순도 1천분의 995 이상의 금지금, 순도 1천분의 585 이상의 금제품, 금 함유량 10만분의 1 이상의 웨이스트·스크랩 등 '금(Au)' 관련 제품으로 한정한다. 촉매의 백금 함유량이 10만분의 1 이상이더라도 백금(Pt)은 화학원소 분류상 금(Au)과 다른 물질이므로 특례 대상 금 관련 제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동차부품 촉매의 백금에 대해서는 금스크랩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이 되는 금 관련 제품에 백금(Pt)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2015.7월부터 시행중인 금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와 관련하여 당사가 취급중인 자동차부품 중 촉매는 백금이 들어가 있는데 백금은 화학원소 분류상 Pt이고 금은 화학원소 분류상 Au이므로 다른 물질이라 판단됨
○ 촉매의 백금 함유량이 10만분의1이상이지만 금과 백금의 화학원소 분류상 다름
2. 질의내용
○ 상기 촉매가 금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12.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금제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법 제106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 이상인 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금제품"이란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을 말하며, 같은 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이란 금 함유량이 10만분의 1 이상인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말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관련 문서
공드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인 철 스크랩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품 원료 드럼에서 남은 공드럼 매각은 철스크랩등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이 아니다
구리스크랩등 거래계좌에 부가가치세액 지연입금시 가산세 여부
구리 스크랩 부가가치세액 지연입금 시 이자상당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로 가산징수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 적용 여부
제품 상태의 구리분말은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해석
구리 스크랩등’실물이 국외에서 이동하는 경우‘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사용 여부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 사용은 국내 사업자간 거래가 대상으로, 중계무역 등 물품이 국외에서 이동하면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세구역내 거래시 구리스크랩등 거래계좌 사용여부
보세구역 반출 구리스크랩 거래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로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로 결제, 수입 부가세는 세관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