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606 (2014. 7.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606
- 회신일
- 2014. 7. 4.
- 소관
- 국세청
제품 상태의 구리분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서 규정하는 구리 스크랩등에 해당하지 않아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구리의 웨이스트(폐기물) 및 스크랩, 재용해 구리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구리함유량 40% 이상인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만을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 질의의 구리분말은 구리 전해동판(구리 100%)을 원료로 제조된 제품이어서 폐기물이나 스크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리분말 거래계좌 적용 여부를 묻는 이 사안에서 매입자 납부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예규 해석으로 개별 물품의 실제 성상·품목분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구리 스크랩 품목은 구리의 웨이스트(폐기물) 및 스크랩이며, 제품상태의 구리분말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거래처를 통해서‘구리분말’을 매입하려고 하며‘구리분말’의 원료는 구리 전해동판(동 인코드, 구리100%)이 사용됨.
2. 질의내용
‘구리분말’물품 거래에 있어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 적용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 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③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⑦ 관할 세무서장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 「부가가치세법」 제48조 ,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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