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업활동지원위탁사업을 이관하고 받는 영업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부가가치세과-275 (2012. 3.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275
회신일
2012. 3.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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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활동지원위탁사업을 이관하고 받는 영업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88, 1997.1.14)를 참조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안은 갑이 외국법인 을의 LCD용 필름 국내 영업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해오다 을이 새로 설립한 병에게 국내영업망과 인력을 이관하고, 병이 5년간 위탁계약 이행대가의 10~50%(초년도 50%에서 5년차 10%)를 영업보상금으로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 구조다. ‍​​‌​‌‌​‌‌​​‌‌‍​​​​‌​​‌​​‌​‌이처럼 사업 넘겨주고 받은 보상금 세금을 일률적으로 단정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개별 판단하도록 하였다.

【요지】

영업활동지원위탁사업을 이관하고 받는 영업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88, 1997.1.14)를 참조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사업자 갑.을.병은 다음과 같음

- 갑 : LCD용 필름, 반도체용 에칭가스 및 2차 전지 바인더사업 등을 하면서, “병”의 설립 이전에 “을”의 해외 제조 LCD용 필름의 한국내 영업활용 지원 사업을 수행하여 왔음.

- 을 : 외국법인(갑의 발행주식 51% 보유, 신설법인 병의 대주주임)

- 병 : 을이 한국내 새로이 설립하는 신설법인으로서 을과 “영업활용지원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수행하였던 을의 해외 제조 LCD용 필름의 한국내 영업활용 지원 사업을 이관받기로 함

○ 갑, 을, 병은 “영업보상의 청구에 의거하는 각서”를 체결하여 위 “영업활용지원위탁계약”에 따라 을이 병에게 지급하는 대가 중 갑과 병이 별도 합의한 금액을 병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함

○ “영업보상액의 산정에 관한 각서”에 따르면 5년간 갑이 병에게 지급하는 LCD용 필름의 영업활동지원위탁계약의 이행대가의 10~50%(초년도 50%→5년차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보상금으로 병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

〇 위 사업과 관련하여 갑이 개척한 국내영업망 및 인력을 병에게 이관함

2. 질의내용

○ 갑이 신설법인 병으로부터 받기로한 본 건 영업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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