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 등
재산세과-1121 (2009. 1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121
- 회신일
- 2009. 12. 28.
- 소관
- 국세청
토지 또는 건물이 국가 등에 수용되어 유상으로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88조는 매도·교환뿐 아니라 수용에 따른 유상 이전을 양도로 보고 제94조가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을 규정하므로, 땅 수용 세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회신의 취지다. 다만 일부 건물 철거 후 지출한 원상복구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한편 약국·병원 등 사업장 수용에 따른 영업보상금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된다.
【요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인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대구시에 본인소유의 사업장 일부가 아래와 같이 수용
* 토지 5억원(전체 면적 중 40% 수용)
* 건물 1억 5천만원(전체 면적 중 1/3 수용)
* 일부건물 철거 후 보수비 1억 5천만원 지출
* 영업보상금 2억 6천만원(1층 약국 : 본인경영, 2층 병원 : 임대)
○ 질의내용
- 상기 보상내용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건물 원상복구비용을 지출한 경우 필요경비 인정여부
- 영업보상금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1팀 -634, 2005.06.07
사업자가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사업장이전비 및 기타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나.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3.12.30, 2006.12.30>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부칙, 2005.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8.12.26 부칙, 2009.6.9 부 칙>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 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삭제 <2008.12.26 부칙>
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6.9.22, 2008.2.29>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8.12.31>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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