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8 (2008. 5.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8
- 회신일
- 2008. 5. 2.
- 소관
- 국세청
재개발조합에 상가건물을 양도하면서 매매대금과 별도로 책정해 받는 영업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과세표준은 재화·용역 공급의 대가에 한하며,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만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용 건물과 시설물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이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어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사안은 총 매매대금 40억 원 중 5억 원을 영업보상금(부동산임대업 2억·교육서비스업 3억)으로, 나머지 35억 원을 건물·토지대금으로 나누어 계약한 건으로, 상가 매각 보상금 세금이 문제된 경우이다.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소유의 상가에서 부동산임대업 및 교육서비스업(예체능학원)을 영위하여 오던 중에 상가 일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본인소유의 상가건물을 매입제의를 받아 매매대금 총 40억 중 5억상당액은 영업보상금으로 나머지 35억은 건물과 토지대금으로 나누어서 계약을 체결한 상황임
질의3) 영업보상금이 부동산임대업 2억, 교육서비스업 3억으로 책정된 경우 사업소득세 이외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부가가치세법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354, 2008.02.19>
【질의】
o 당 법인은 시의 하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하천부지의 복개 구조물을 철거(시에서 매입후 철거)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당 법인과 시는 협의매매 취득방식으로 감정평가후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중도금, 잔금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진행중에 있는데(과세거래) 당 법인의 건물은 지상 8층으로 1∼3층은 법인사업자의 유통회사에 임대중이고 4∼6층은 개인사업자인 사우나에 임대중에 있음.
- 그러던 중 시와 매매계약을 진행중 감정평가시 1∼3층 법인 및 4∼6층 사우나의 임차인들은 본인들이 시설한 시설물에 대하여 별도 감정을 요구하여 당 법인이 시와 매매계약시 감정한 감정평가서에는 전체금액중 그들의 시설물(20억)로 별도 표기되어 그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당 법인에서는 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 당사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차인들을 명도완료 후 시에 넘겨주어야 하는 상황으로 감정평가 금액 상당액을 시설비 및 영업 손실보상금등 포함하여 지급하고자 협상중(감정금액20억+초과금액2억)에 있음.
o 감정가 20억부분과 초과 2억부분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용 건물과 시설물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위와 관련된 기 회신사례(서면4팀-3498, 2006.10.24.)를 참고하기 바람.
<서면4팀-3498, 2006.10.24>
1.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며,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사업용 건물과 시설물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관련 문서
수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 등
국가 수용으로 토지·건물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영업보상금은 사업소득에 산입된다
골프장 양도 시 골프장 소유법인이 골프장 운영법인에게 지급하는 위약금의 손금산입 여부
골프장 양도 시 양도법인이 운영법인에 지급하는 위약금은 손금산입, 부당행위계산 여부는 사실판단
영업보상금을 영업권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영업보상금을 영업권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
토지 등 수용에 따라 지급 받는 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토지수용 손실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지급 확정일 또는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토지 등 수용에 따라 지급 받는 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토지 등 수용 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