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보상금을 영업권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부가가치세과-252 (2012. 3.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252
- 회신일
- 2012. 3. 9.
- 소관
- 국세청
영업보상금을 영업권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88, 1997.1.14.)를 참조하되, 구체적 해당 여부는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이 사안은 외국법인 갑이 을과의 LCD용 필름 영업활동지원위탁계약을 일부 종료하고 병과 새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삼자 합의로 병이 을에게 5년간 이행대가의 10~50%(초년도 50%→5년차 10%)를 영업보상금으로 매월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질의는 이 영업보상금이 사업부문 양도에 따른 영업권대가로서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닌 손실보상금이어서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이다. 결국 영업권을 넘긴 대가인지 단순 손실보상금인지는 명목이 아니라 실제 거래의 실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요지】
영업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88, 1997.1.14)를 참조하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사업자 갑.을.병은 다음과 같음
- 갑 : 각종 산업용 화학제품 및 합성고무제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외국법인으로서 LCD용 필름 등을 제조하여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음
- 을 : 갑이 51%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합작법인)으로서 LCD용 필름, 반도체용 에칭가스 및 2차 전지 바인더 등을 취급하고 있으며, 병의 설립 이전에 LCD용 필름에 대한 갑의 한국내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갑과의 LCD용 필름에 대한 업무위탁계약 중 특정거래처 2곳에 대한 업무위탁내용이 종료되었음
- 병 : 갑이 100%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갑의 한국내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새로이 수행하게 되었음
○ 갑과 을간에 체결한 LCD용 필름에 대한 업무위탁계약이 2011년 중 일부 종료됨에 따라 갑은 을을 대신하여 새롭게 병과 LCD용 필름에 대한 영업활동지원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갑을병 삼자간에 합의하에 결정된 사항임
○ 이에 갑을병 삼자는 “영업보상의 청구에 의거하는 각서” 및 “영업보상액의 산정에 관한 각서”를 체결하여 갑이 병에게 지급하게 되는 LCD용 필름에 대한 영업활동지원위탁계약의 이행대가 중 을과 병이 별도 합의한 금액을 병이 을에게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
○ “영업보상액의 산정에 관한 각서”에 따르면 5년간 갑이 병에게 지급하는 LCD용 필름의 영업활동지원위탁계약의 이행대가의 10~50%(초년도 50%→5년차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보상금으로 병이 을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본 건 영업보상금을 사업부문의 양도에 따른 영업권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아니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손실보상금의 성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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