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업보상금을 영업권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부가가치세과-252 (2012. 3.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252
회신일
2012. 3.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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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상금을 영업권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88, 1997.1.14.)를 참조하되, 구체적 해당 여부는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이 사안은 외국법인 갑이 을과의 LCD용 필름 영업활동지원위탁계약을 일부 종료하고 병과 새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삼자 합의로 병이 을에게 5년간 이행대가의 10~50%(초년도 50%→5년차 10%)를 영업보상금으로 매월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질의는 이 영업보상금이 사업부문 양도에 따른 영업권대가로서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닌 손실보상금이어서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이다. ‍‌‌​​‌​​‌​‌‌‌‌결국 영업권을 넘긴 대가인지 단순 손실보상금인지는 명목이 아니라 실제 거래의 실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요지】

영업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88, 1997.1.14)를 참조하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사업자 갑.을.병은 다음과 같음

- 갑 : 각종 산업용 화학제품 및 합성고무제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외국법인으로서 LCD용 필름 등을 제조하여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음

- 을 : 갑이 51%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합작법인)으로서 LCD용 필름, 반도체용 에칭가스 및 2차 전지 바인더 등을 취급하고 있으며, 병의 설립 이전에 LCD용 필름에 대한 갑의 한국내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갑과의 LCD용 필름에 대한 업무위탁계약 중 특정거래처 2곳에 대한 업무위탁내용이 종료되었음

- 병 : 갑이 100%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갑의 한국내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새로이 수행하게 되었음

○ 갑과 을간에 체결한 LCD용 필름에 대한 업무위탁계약이 2011년 중 일부 종료됨에 따라 갑은 을을 대신하여 새롭게 병과 LCD용 필름에 대한 영업활동지원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갑을병 삼자간에 합의하에 결정된 사항임

○ 이에 갑을병 삼자는 “영업보상의 청구에 의거하는 각서” 및 “영업보상액의 산정에 관한 각서”를 체결하여 갑이 병에게 지급하게 되는 LCD용 필름에 대한 영업활동지원위탁계약의 이행대가 중 을과 병이 별도 합의한 금액을 병이 을에게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

○ “영업보상액의 산정에 관한 각서”에 따르면 5년간 갑이 병에게 지급하는 LCD용 필름의 영업활동지원위탁계약의 이행대가의 10~50%(초년도 50%→5년차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보상금으로 병이 을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본 건 영업보상금을 사업부문의 양도에 따른 영업권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아니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손실보상금의 성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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