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근무상 평편에 의한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1 (2004. 1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1
- 회신일
- 2004. 11. 9.
- 소관
- 국세청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종전 1주택을 양도하면, 당시 요건인 보유기간 3년·거주기간 2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으로,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에 따른 세대전원 출국을 보유·거주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해외 발령으로 온 가족이 출국하며 집을 팔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 이후 양도해야 하고,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요지】
출국일 현재 1주택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남편명의로 1주택(A)이 있으며 2005.2.15.이면 3년보유, 2년거주요건을 충족
- 본인명의로 멸실이 되지 아니한 재건축아파트(B)가 1채 있으며 올해말에 멸실될 예정임
- 2004.10.22. 남편이 해외주재원으로 발령받아 출국하고 12월 중순경 나머지 가족도 출국할 예정임
(질의사항)
현재 거주중인 A주택을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나머지가족이 2005.1월에 출국하고 양도하는 경우
2. 남편이 2005.1월에 일시 귀국하여 남편과 나머지가족 전부가 일시에 출국하고 양도하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나. 삭 제 (2002. 12. 30.)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 14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600,1997.11.05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 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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