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관의 입장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964 (2001. 1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964
- 회신일
- 2001. 12. 27.
- 소관
- 국세청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동물원·식물원에의 입장에 해당하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해양수족관은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는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을 면세로 규정한다. 따라서 수족관 입장료 부가세 면제 여부는 해당 시설이 지식 보급·연구를 목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동물 쇼·이동식 가판대 등 오락·유흥시설을 겸하는지에 따라 갈린다. 선례인 소비22601-751 및 서삼46015-10630도 같은 취지로, 오락·유흥시설을 갖춘 동물원·체험공간(사파리) 입장요금은 과세된다고 보았다.
【요지】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동물원ㆍ식물원에 포함되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해양수족관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동 소재 ○○빌딩내에 수족관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시설로 수조 및 전시생물이 있고 해양동물의 관람, 동물의 쇼를 행사 및 내부에 아이스크림 등의 이동식 가판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수족관의 입장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면 세】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2. - 14. (이하생략)
15. 도서관ㆍ과학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16. - 18.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소비22601-751, 1985. 07.11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15호 에 규정하는 동물원ㆍ식물원에 포함되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해양수족관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 서삼46015-10630(2001.11.07)
오락 및 유흥시설과 같이 있는 동물원 및 체험공간(사파리)에의 입장요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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