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족관의 입장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964 (2001. 1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964
회신일
2001. 1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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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동물원·식물원에의 입장에 해당하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해양수족관은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는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을 면세로 규정한다. ‍​​‌‌​​‌‌​​​​​따라서 수족관 입장료 부가세 면제 여부는 해당 시설이 지식 보급·연구를 목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동물 쇼·이동식 가판대 등 오락·유흥시설을 겸하는지에 따라 갈린다. ‍​​‌​​​‌​​​​‌‌선례인 소비22601-751 및 서삼46015-10630도 같은 취지로, 오락·유흥시설을 갖춘 동물원·체험공간(사파리) 입장요금은 과세된다고 보았다.

【요지】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동물원ㆍ식물원에 포함되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해양수족관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동 소재 ○○빌딩내에 수족관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시설로 수조 및 전시생물이 있고 해양동물의 관람, 동물의 쇼를 행사 및 내부에 아이스크림 등의 이동식 가판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수족관의 입장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면 세】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2. - 14. (이하생략)

15. 도서관ㆍ과학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16. - 18.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소비22601-751, 1985. 07.11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15호 에 규정하는 동물원ㆍ식물원에 포함되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해양수족관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 서삼46015-10630(2001.11.07)

오락 및 유흥시설과 같이 있는 동물원 및 체험공간(사파리)에의 입장요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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