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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국외이주자에 대한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9 (2004. 6.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9
회신일
2004. 6.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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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당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국외이주 등)에 따라 보유·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사안에서는 1994년 취득한 강남구 아파트를 2001년 근무상 형편으로 영국에 세대전원 출국하며 양도하는 경우가 문제되었는데, 해외 거주 중 서초구 아파트를 별도 취득한 사실이 있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소유 여부가 비과세의 관건이 된다. ‍​‌‌‌​​‌​‌​​‌​직장 옮겨 외국 나가 집 파는 경우라도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가 배제된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94.7.27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거주사실 없이 보유하다가 2001.3.30 직장이동으로 영국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

영국에서 거주하면서 퇴직정산금으로 서초구 아파트를 2001.10.20 매입하였으나 동아파트가 재건축에 포함되어 현재 멸실되어 재건축 공사중에 있음.

이 경우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과세된다면 세액계산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1995.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나. 삭 제 (2002. 12. 30.)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600,1997.11.05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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