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할 수 없는 농지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18 (2010. 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218
- 회신일
- 2010. 2. 10.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7호의 부득이한 사유 특례는 질병·고령 등 사유 발생일 현재 소유자가 그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사안은 모친이 1999년 농지를 딸에게 양도한 뒤 2005년 고령(75세)으로 자경을 중단하고 농지법 제22조에 따라 임대·재촌한 경우로, 고령으로 농사 못 짓는 농지의 특례 적용 여부가 쟁점이었다. 당시(2008.2.22. 개정 전) 규정상 소유자에는 제154조제6항의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며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가 포함되나, 그 판단은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며 소급 5년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7호의 규정은 본인 또는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가족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소유자가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1. 모친이 농지 취득하여 딸과 함께 재촌 자경
- 1991. 딸이 지병 치료를 위해 상경
- 1999. 모친이 농지를 딸에게 양도하였으나 계속 재촌 자경
- 2005. 모친이 고령(75세)으로 자경하지 않고 농지법 제22조 에 따라 임대 후 재촌
- 2007. 딸이 농지 양도
○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7호 의 “소유자 가족 중 동거한 자”의 판단시점
- “소유자 가족 중 동거한 자”의 의미가 직계존비속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해야 하는지
- 모친이 고령으로 자경하지 않은 시점부터 소급하여 5년간 재촌 자경하였는데 소유자와 동거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6. 생략
7. 소유자(제15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가.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당해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제15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농지법」 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 1998.12.31>
(이하 생략)
【관련법령】
농지법 제2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 소득세법 제10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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