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야의 보유기간 중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재촌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99 (2006. 11.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99
회신일
2006. 11.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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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보유기간 중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임야소재지(동일·연접 시군구)에 재촌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및 시행령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에 따라, 소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등을 충족해야 비사업용으로 보는데,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재촌하면 이 기간요건상 재촌하지 않은 기간이 기준을 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 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임야의 보유기간 중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재촌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1. 임야의 총 보유기간 : 2003.6.13 ~ 2006.10.11

2. 재촌 임야 기간 : 2003.6.13 ~ 2005.7.5, 2006.7.6 ~ 2006.10.11

3. 상기의 경우와 같이 임야의 보유기간 중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재촌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9

임야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591, 2006.06.05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의 7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임야의 소유하는 기간 중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함)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1.”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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