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 (2004. 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
- 회신일
- 2004. 2. 6.
- 소관
- 국세청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질의인은 1993.3.28. 국민공공 임대아파트에 당첨·입주해 5년간 임차하다가 임대기간 만료로 분양전환하여 1998.7.1. 취득하고 1998.8.21. 등기했으며, 2000.5.15.부터는 전세를 주고 있는 사안이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판 집이라도 이 요건과 양도일 현재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재일46014-220(1999.2.1.)이 있다.
【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고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93.3.28 국민공공 임대아파트에 당첨되어 입주하여 5년간 임대로 살다가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분양전환하여 1998. 7.1 본인명의로 취득하여 1998. 8.21. 등기가 남
2000.5.15부터 현재까지는 전세를 주고 있음
이 경우 상기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1995. 12. 30. 개정)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20,1999.02.0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고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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