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 계산 등
부가가치세과-394 (2012. 4.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94
- 회신일
- 2012. 4. 5.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라 임대용역 대가로 받은 것이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을 구성하므로, 월세 부가세 계산 시 대가성 있는 금전은 모두 합산해야 한다. 다만 사안의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연대보증인만 교체하고 그 외 조건 변동이 없는 경우, 이는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의 실질적 수정·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질의 당시(2006.7월~2010.3월 임대기간) 위수탁협약 기준으로 판단한 해석이다.
【요지】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구청장은 ☆☆구 국민체육센터를 비영리체육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서비스협회 이사장”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 임대기간은 2006.7월-2010.3월로 임대기간 중 2009.8월경 임차인의 연대보증인 교체사유가 발생하여 연대보증인을 변경하는 위수탁협약을 체결함. 그 외는 변동 없음
2.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 계산
○ 연대보증인을 교체하는 임대차계약이 계약의 수정.변경에 해당하는 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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