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예정고지세액을 기재하지 않고 차감납부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가46015-877 (2000. 4.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877
회신일
2000. 4.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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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세액을 확정신고서의 공제세액란에 기재하지 않고 그 세액만큼 공제한 금액을 차가감 납부할세액으로 신고·납부하였더라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사안은 예정고지로 400,000원을 이미 납부한 상태에서 이를 신고서에 적지 않고 예정고지를 뺀 금액만 납부하자, 과세관청이 과소납부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 40,000원을 더한 440,000원을 고지·징수한 경우다. ‍​​‌​‌​​​‌​‌​‌‍‌​‌‌‌‌‌​‌​‌‌​예정고지세액은 이미 납부된 세액이므로, 신고서 공제세액란에 적지 않은 형식상 누락만으로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이미 납부한 가산세 40,000원까지 환급 대상이 된다는 것이 회신 취지다.

【요지】

예정고지세액을 공제세액란에 기록하지 않고 동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차가감 납부할세액으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음

【전문】

[ 질 의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예정납부 세액은 미기재하고 확정신고시 자진납부할 세액이 다음과 같을 때

- 부가가치세 산출세액 : 1,000,000, 매입세액 공제액 : 200,000, 납부할 세액 : 400,000

예정고지납부한 세액 400,000원이 있어 신고서는 미기재하고 본인이 스스로 공제하고 차액인 400,000원을 납부하였으나 과소납부로 440,000(납부불성실 40,000계상)원의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였을 경우 본인이 환급 받아야 할 세액은

신고시 공제누락 하였으므로 예정고지 납부한 400,000원만 환급이 가능한지, 예정고지납부세액을 공제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440,000원을 환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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