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고지세액을 기재하지 않고 차감납부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가46015-877 (2000. 4.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877
- 회신일
- 2000. 4. 20.
- 소관
- 국세청
예정고지세액을 확정신고서의 공제세액란에 기재하지 않고 그 세액만큼 공제한 금액을 차가감 납부할세액으로 신고·납부하였더라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사안은 예정고지로 400,000원을 이미 납부한 상태에서 이를 신고서에 적지 않고 예정고지를 뺀 금액만 납부하자, 과세관청이 과소납부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 40,000원을 더한 440,000원을 고지·징수한 경우다. 예정고지세액은 이미 납부된 세액이므로, 신고서 공제세액란에 적지 않은 형식상 누락만으로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이미 납부한 가산세 40,000원까지 환급 대상이 된다는 것이 회신 취지다.
【요지】
예정고지세액을 공제세액란에 기록하지 않고 동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차가감 납부할세액으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음
【전문】
[ 질 의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예정납부 세액은 미기재하고 확정신고시 자진납부할 세액이 다음과 같을 때
- 부가가치세 산출세액 : 1,000,000, 매입세액 공제액 : 200,000, 납부할 세액 : 400,000
예정고지납부한 세액 400,000원이 있어 신고서는 미기재하고 본인이 스스로 공제하고 차액인 400,000원을 납부하였으나 과소납부로 440,000(납부불성실 40,000계상)원의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였을 경우 본인이 환급 받아야 할 세액은
신고시 공제누락 하였으므로 예정고지 납부한 400,000원만 환급이 가능한지, 예정고지납부세액을 공제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440,000원을 환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관련 문서
결정취소된 예정고지세액의 공제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
결정취소된 예정고지세액을 몰라 공제·과소신고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배제
부가가치세법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그 대상금액의 적용기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금액은 납부세액에서 경감·공제세액, 예정신고미환급·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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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안 된 예정고지세액을 임의 공제해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