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그 대상금액의 적용기준
서삼46015-11502 (2002. 9.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502
- 회신일
- 2002. 9. 3.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대상금액 기준이 신고서상 납부(환급)세액인지 경감세액 등을 공제한 차가감 납부할 세액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그 대상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환급)세액에서 다시 경감·공제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으로 본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가산세는 신고서상 최종 차가감 납부할(환급받을)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그 대상금액의 적용기준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환급)세액에서 경감ㆍ공제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그 대상금액의 적용기준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납부(환급)세액(㉰란)인지 아니면 경감세액 등을 공제한 차가감 납부할(환급받을) 세액( 란)을 적용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1999. 12. 28 개정)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관련법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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