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예정고지세액 임의적 기재 신고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서삼46015-10891 (2002. 5.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891
회신일
2002. 5.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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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되지 아니한 예정고지세액을 임의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모두 적용된다. 결정취소되어 고지되지 않은 예정고지세액을 안 낸 예정고지 빼고 신고하듯 착오로 차감해 신고하면, 그 차감액만큼 과소신고가 발생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된다. 따라서 착오 공제된 세액을 추가납부할 때 납부불성실가산세뿐 아니라 신고불성실가산세도 함께 부담한다.

요지

고지되지 아니한 예정고지세액을 임의적으로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이 됨

전문

[ 질 의 ]

부가가치세신고와 관련하여 이미 결정취소된 예정고지세액을 착오로 차감하여 신고한 경우 착오 공제된 예정고지세액을 추가납부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연히 적용하여야 하겠지만, 신고불성실가산세도 적용 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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