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결정취소된 예정고지세액의 공제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607 (2007. 8.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607
회신일
2007. 8.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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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부한 뒤 임의로 예정고지세액을 결정취소하였으나, 개인사업자가 그 취소 사실을 인지할 만한 정황이 없어 확정신고 시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여 과소신고·납부한 사안이다. 이후 세무서장이 이를 경정하면서 가산세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취소를 알 수 없었던 이상 그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모두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개인사업자가 예정고지세액의 취소를 인지할 만한 정황이 없는 상황하에서 결정취소된 예정고지세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하여 신고ㆍ납부한 것은 그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부한 후, 임의로 예정고지세액을 결정취소하였으나, 당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개인사업자가 확정신고시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여 과소신고ㆍ납부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경정하는 경우

․ 과소신고ㆍ납부세액에 대한 신고ㆍ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갑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을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2006.12.30. 개정전>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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