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금액

서삼46015-11504 (2003. 9.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504
회신일
2003. 9.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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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 그 대상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환급)세액을 기준으로 삼되, 여기서 다시 경감·공제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가산세 적용대상금액으로 본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가산세는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그 대상금액의 적용기준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환급)에서 경감・공제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미연금관리공단과 ○○은행간에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연금기금을 운영하였던 바 동 신탁자산에 편입된 상품 중 주식의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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