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에 의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소득구분
제도46013-641 (2000. 1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641
- 회신일
- 2000. 12. 28.
- 소관
- 국세청
법인의 고정자산처분액을 장부에서 누락시켜 세무서가 이를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 그 금액은 대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근로소득(당시 갑종근로소득)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회사 자산 판 돈을 빼돌린 세금이 어느 소득으로 과세되는지가 쟁점인데, 실제 급여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처분에 따른 인정상여로서 근로소득으로 구분된다. 본문은 1994년 개정 소득세법 제20조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법인세법에 의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법인의 고정자산처분액을 법인의 장부에서 누락시킨 것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동 고정자산처분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바, 동 금액이 대표자의 어느 소득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이하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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