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의 지점대표자는 상법상 지배인 명의로 할 수 있음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25 (2007.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25
- 회신일
- 2007. 11. 30.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지점을 설치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지점의 대표자는 영업대리권을 가진 상법상 지배인 명의로 기재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와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서, 상법 제10조·제11조에 따라 영업대리권을 가진 지점 지배인을 대표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본점 또는 지점 내 사업부서별로 지배인을 선임해 각자 명의로 등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지점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지 여부는 회사가 지배인을 선임했는지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요지】
법인사업자가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지점 대표자는 영업대리권을 가진 지점의 지배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관세사법인으로 서울에 본점 및 지방에 지점을 몇 군데 두고 있음. 지점별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세무서에서 교부받을 때 법인명에는 OO관세사법인 OO지점으로 기재하나 지점의 대표자명은 어떻게 기재하는지요?
갑설 : 등기부등본상에 지점장이 지배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든 아니든 사원총회에서 지점의 지배인으로 선임한 자를 대표자로 기재함.
을설 : 지점 등기부등본상의 지점장이 지배인으로 등기 되었든 아니든 간에 본점 대표관세사를 지점 대표자로 기재하여야 함.
병설 : 지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로 하여야 함.
정설 :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지점의 지배인으로 선임된 지점장명의로 할 수도 있고 본점의 대표관세사명의로 할 수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 부하여야 한다.
O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22601-11, 1992.01.07】
법인사업자가 지점을 설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상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대리권을 가진 지점의 지배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본점 또는 지점내의 사업부서별로 지배인을 선임하여 각인의 지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수는 없음.
【서면2팀-1550, 2004.07.22】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여 법인세법 제111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에 등재된 대표이사를 사업자등록신청서의 대표자란에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지점별로 선입된 직원대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는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1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상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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