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산정

재산46014-643 (2000. 5.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643
회신일
2000. 5.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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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수회에 걸쳐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각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선입선출법)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는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할 때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이다. ‍​​‌‌‌‌​‌​​​‌​질의인은 전량 매각 시 취득가액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총평균법(갑설)을 주장했으나, 여러 번 나눠 산 주식을 판 세금 계산에서 취득시기가 특정되지 않으면 총평균법이 아닌 선입선출법이 적용된다. ‍​​‌‌​‌‌‌​​​​‌의제취득일(1986.1.1)·무상감자·무상증자 등으로 취득내역이 복잡한 사안이다.

【요지】

비상장주식을 수회에 걸쳐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전문】

[ 질 의 ]

1. 취득당시 비상장주식이었고 양도당시는 협회등록주식임

(등록일 : 1999. 6. 24)

2. 취득현황 (단위:천원)

일자

주식 수

단가

금액

비 고

1986.01.01

1,000,000

1,000

1,000,000,000

의제취득일

액면가:1,000

1986.06.30

300,000

1,000

300,000,000

다른 비상장법인 합병

합병교부금없음

1986.01.01이전 취득

소 계

1,300,000

1,300,000,000

액면병합 1,000→5,000

1987.01.01

260,000

5,000

1,300,000,000

1993.11.10

100,000

13,000

1,300,000,000

유상증자

(발행가:13,000)

소 계

360,000

2,600,000,000

무상감자(10:1)

1998.03.04

-324,000

감자후

36,000

2,600,000,000

1998.03.30

45,000

5

225,000,000

다른 비상장법인 합병

합병교부금 없음

1986.01.01 취득

1998.10.16

400,000

0

재평가적립금으로 무상증자

합 계

481,000

2,825,000,000

총평균 단가

1주당 5,873

3. 양도현황

일 자

주식 수

단가

금액

비고

1999.07.05

50,000

10,000

500,000,000

1999.07.07

250,000

10,000

2,500,000,000

1999.07.10

50,000

9,500

475,000,000

1999.07.20

100,000

9,700

970,000,000

1999.07.30

31,000

9,000

279,000,000

합 계

481,000

4,724,000,000

전량 매각

[ 질 의 ]

4.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유주식을 전량처분했을 경우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갑설> 총평균법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즉 총양도가액 4,724,000,000원(필요경비 무시)에서 총취득가액 2,825,000,000원을 차감한 금액 1,899,000,000원에 대해서 소득공제후 세율적용하여 양도세 계산함. 이유는 보유주식을 전량 매각시 취득에 소요된 금액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임. 상기와 같은 경우 개별법 또는 선입선출법 적용시에는 취득에 소요된 금액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임

<을설> 개별법으로 계산함

즉, 7. 5에 50,000주 매각은 감자후 주식 36,000주와 1998. 3. 30 취득한 45,000주중 14,000주를 매각한 것으로 보아 36,000주는 양도차익이 없으며(취득가액이 양도가액보다 많음) 14,000주에 대해서는 주당 5,000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함. 7. 7에 양도한 250,000주는 1998. 3. 30 취득한 45,000주중 7. 5 매각한 14,000주를 차감한 31,000주와 10. 16 무상주 400,000주중 219,000주를 처분한 것으로 간주되어 219,000주에 대해서는 전량 양도차익이 발생함

※ 참고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 에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선입선출법 적용함. 따라서 취득당시에는 비상장법인이었으나 양도당시에는 협회등록법인일 경우 현행법상 협회등록 또는 상장시 구주권을 일괄제출받아 폐기하고 신주권을 재교부하고 있음. 따라서 취득시기를 알 수 없는 모순이 있음

5. 4에서 양도차익계산을 개별법으로 할 경우 상기 현황설명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상감자가 있을 경우 각각 취득시기에 대한 취득주식수 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질의자의 사견으로는 각 취득시기에 따라 취득한 주식수에 감자비율을 적용하여 주식수를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됨

즉, 1986. 1. 1 취득주식수 1,000,000주를 액면가액 5,000원으로 환산한 후(환산주식수 : 200,000주) 이를 다시 10:1로 무상감자하여 무상감자후 취득주식수는 20,000주가 됨. 이하 같은 방법으로 계산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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