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와 모로부터 증여받은 후 모가 사망한 경우 증여세액공제 적용방법
재산세과-1658 (2008. 7.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658
- 회신일
- 2008. 7. 15.
- 소관
- 국세청
부와 모로부터 증여받은 후 모가 사망한 경우, 모의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액공제는 합산과세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부와 모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 비율로 안분해 계산한 모의 산출세액 상당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는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당시 산출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다. 엄마 아빠한테 각각 증여받고 상속이 개시된 이 사안에서, 합산신고된 3건의 산출세액을 과세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갑설이 채택되고, 모의 증여당시 산출세액에서 부의 1차 증여분 산출세액을 차감하는 을설은 인정되지 않았다.
【요지】
부와 모로부터 증여받고 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액 산정시 모의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액공제는 부와 모의 합산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父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 합산과세기간 내에 본인의 母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또다시 父로부터 증여를 받아 3건의 증여세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모두 증여세 합산신고 하였음
- 최근 母가 먼저 사망하여 母의 본인에 대한 증여재산을 母의상속세 신고시에 합산신고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증여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증여세액공제액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갑 설]
합산과세한 3건의 증여세산출세액을 부와 모의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의 비율로 안분 계산한 모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
[을 설]
모의 증여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부의 1차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공제】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 다만,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4호 또는 동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 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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