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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7 (2004. 6.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7
회신일
2004. 6.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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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개선계획을 주채권 금융기관에 제출·승인받지 못한 채 토지 매각 후 3월 이내에 채무를 상환한 금융기관의 채무상환확인서와 세액감면신청서만 제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같은 조 제1항 제2호가 감면 요건으로 금융기관협의회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을 명시하고 있어, 구조조정 대상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승인을 얻지 못했더라도 서류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재무구조개선계획 없이 세금감면을 받으려 해도 이 요건 미비로 감면이 부인된다. 본 조문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에 적용되던 규정으로 2001. ‍​​‌‌‌​‌​​‌​​‌12. 29. ‍​‌‌​‌​‌‌​‌​‌‌삭제되었다.

【요지】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제출 및 승인 없이 금융기관의 채무상환확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 관련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주채권 금융기관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구조조정 대상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로서, 감면신청시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제출 없이 토지 매각후 3월 이내에 채무를 상환받은 금융기관의 채무상환확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만을 제출한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

(2000. 12. 29 제목개정) (삭 제, 2001. 12. 29)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및 정리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와 제39조 내지 제42조제44조 및 제45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것. 다만,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2.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하 "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을 것. 다만,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및 정리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한국토지공사가 그 대금을 직접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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