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이 종합건강검진비 지급시 지출증빙 수취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1 (2007. 5.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1
회신일
2007. 5.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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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직원 종합건강검진비를 지급하고 이를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정규지출증빙 대신 대금지급영수증을 수취해도 된다. ‍​​‌​‌​​​‌‌​​​​이는 법인이 사업자와 직접 사업상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사용인에게 급여성격의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회사가 다수 종합건강검진업체와 단가계약을 맺고 임직원이 희망 업체에서 검진받게 한 뒤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임직원 건강검진비 증빙을 어떻게 갖춰야 할지 고민하는 실무자라면, 급여로 처리해 원천징수한 금액은 정규증빙 수취대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요지】

종합건강검진비 등 급여성격의 비용을 지급하고 이를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회사는 법정건강검진 및 종합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음.

- 법정건강검진은 전 임직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대금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급하고 있음.

- 종합건강검진은 희망하는 임직원(가족 포함)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으며 임 직원의 편의를 위하여 회사는 다수의 종합건강검진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임직원이 희망하는 업체에 방문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검진 완료시 회사는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 하고 있음.

◇ 계약 및 대금지급 요약

ㅇ 계약당사자: 회사 ↔ 다수종합건강업체.

ㅇ 계약형태: 단가계약(실질적지급)

ㅇ 용역흐름: 건강검진업체 → 임직원(가족포함)

ㅇ 대금흐름: 회사 → 다수 종합건강업체.

이 경우 당해금액 지급시 정규지출증빙이 아닌 대금지급영수증을 수취하여도 되는지 여부.

○ 질의요지

회사가 희망하는 임직원에 대해 시행한 종합건강검진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 당해금액 지급시 대금지급영수증 수취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 에서 같다) (2006. 12. 30. 개정)

1의 2. 현금영수증 (2006. 12. 30.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2006. 12. 30. 개정)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179(2005.12.28)

【회신】

법인의 임직원이 거래의 주체로서 지급하여야 할 물품구입 대금을 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이를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법인이 직접 사업자와 사업상의 거래를 한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의 규정에 의한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대금지급 영수증을 수취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1913, 2000.09.15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복리후생비 지출에 관한 근로계약조건 및 사규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근로계약조건 및 사규 등에 의하여 사용인이 선지출한 의료비, 학자금, 문화생활비 등 급여성격의 비용을 당해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지출할 의무없이 당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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