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월 회비 납부영수증의 정규지출증빙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35 (2004. 6.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35
- 회신일
- 2004. 6. 25.
- 소관
- 국세청
협회의 회원 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상회비는 사업과 관련된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는 사업자가 재화·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도록 규정하는데, 회원 자격 유지를 위한 월회비는 특정 재화나 용역을 받는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숙박업중앙회 같은 비영리단체에 내는 월회비는 지로영수증이나 일반영수증만으로도 지출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해석례로, 회비가 실제 재화·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면 정규증빙 수취대상이 될 수 있다.
【요지】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협회의 회원 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상회비의 경우 정규의 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단법인)대한숙박업중앙회는 보건복지부산하 비영리단체이며, 전국 회원의 월회비로 운영함
질의> 회원이 월회비를 납부하고 지로영수증 및 일반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지출증빙 인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가.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 법인세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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