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의 협회비의 계산서 등 지출증빙 대상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0 (2006. 6.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0
- 회신일
- 2006. 6. 7.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사업과 관련 없이 협회의 회원 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상회비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른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회 회비 증빙을 반드시 갖춰야 하는지는 그 회비가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인지에 달려 있는데, 단순 회원 자격에 따른 경상회비는 대가성이 없어 수취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안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비영리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협회비 근거자료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법인이 사업과 관련없이 협회의 회원 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상회비의 경우 정규의 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및 협회비의 근거자료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협회의 회원 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상회비의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정규의 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서면2팀-1335, 2004. 6.25.)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서면2팀-1908, 200 5.11.24.)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