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계열사 분담 공동경비의 정규지출증빙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1 (2006. 6.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1
회신일
2006. 6.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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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업무경비를 대표 법인이 일괄 지급한 뒤 개별 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분담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별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대표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에 따라 그 미수취금액의 100분의 2(당시)에 상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계열사 공동경비를 나눠 받는 금전 수수 자체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나, 대표 법인은 공동구매한 재화·용역에 대해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한다.

【요지】

공통 업무수행에 소요된 경비를 대표하여 지급한 후 개별 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경우 개별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더라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01.12.31. 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서면2팀-1200, 2004.06.10.

【제목】

공통경비를 대표하여 지급한 법인의 지출증빙

【질의】

이ㆍ미용품 및 건강식품의 도ㆍ소매 법인으로 제조사와 공동으로 연예인과 판매촉진을 위한 계약을 하고 그에 따라 출연료 및 개런티를 지급하면서 계약은 도ㆍ소매법인과 체결을 하여 제조법인으로부터 해당 비용의 일부를 받아 지불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해 개별 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소요된 경비를 동 개별 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경비 중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제도46012-11596,2001.6.16.

【회신】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해 개별 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소요된 경비를 동 개별 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경비 중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을 참고바람.

○ 법인46012-2001,2000. 9.28.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법인과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함에 있어 공동사업의 대표법인으로부터 동 대표법인이 공동사업에 참여한 자를 대신하여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을 사전약정에 따라 분배받고 그 분배대가를 대표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공동사업의 대표법인은 사업자로부터 공동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 법인세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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