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계열사 분담 공동경비의 정규지출증빙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1 (2006. 6.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1
회신일
2006. 6.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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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업무경비를 대표 법인이 일괄 지급한 뒤 개별 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분담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별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대표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에 따라 그 미수취금액의 100분의 2(당시)에 상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계열사 공동경비를 나눠 받는 금전 수수 자체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나, 대표 법인은 공동구매한 재화·용역에 대해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한다.

요지

공통 업무수행에 소요된 경비를 대표하여 지급한 후 개별 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경우 개별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더라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01.12.31. 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서면2팀-1200, 2004.06.10.

제목

공통경비를 대표하여 지급한 법인의 지출증빙

질의

이ㆍ미용품 및 건강식품의 도ㆍ소매 법인으로 제조사와 공동으로 연예인과 판매촉진을 위한 계약을 하고 그에 따라 출연료 및 개런티를 지급하면서 계약은 도ㆍ소매법인과 체결을 하여 제조법인으로부터 해당 비용의 일부를 받아 지불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해 개별 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소요된 경비를 동 개별 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경비 중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제도46012-11596,2001.6.16.

회신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해 개별 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소요된 경비를 동 개별 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경비 중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을 참고바람.

○ 법인46012-2001,2000. 9.28.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법인과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함에 있어 공동사업의 대표법인으로부터 동 대표법인이 공동사업에 참여한 자를 대신하여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을 사전약정에 따라 분배받고 그 분배대가를 대표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공동사업의 대표법인은 사업자로부터 공동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 법인세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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