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도선장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88[법령해석과-3015] (2016. 9.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88[법령해석과-3015]
회신일
2016. 9. 2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비영리법인이 도선장에서 수상택시 운행과 편의점·음식점업 등을 각각 구분된 공간에서 영위하는 경우, 해당 도선장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은 사업장을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8조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도선장이 선박법상 부선(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끌리거나 밀려 항행되는 선박)으로 선박등기되었더라도,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고정된 장소에 해당하므로 배 위에서 장사를 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요지】

사업자가 도선장에서 수상택시, 편의점,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도선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여야 함

【전문】

○ ★★유공자회(이하 “ 신청법인 ”)는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며, 본점은 서울 은평구 녹번동임

○ 신청법인은 수상택시 등의 해양레저산업을 수익사업으로 추가 운영하기 위해 서울 ◇◇구 ○○○로 11길 40번지(하천점용허가증상의 점용장소)에 도선장을 건설 중임

○ 도선장은 선박법상의 선박(부선에 해당)에 해당하여 선박등기등록을 하였음

○ 9월경에 수상택시 운행뿐 아니라 편의점, 음식점업 등을 각각 도선장 내의 구분된 공간에서 영업하려 함

2.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도선장에서 수상택시 운행, 편의점,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도선장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2013. 6. 7.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2013. 6. 28. 개정)사업 사업장의 범위

2. 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 제10조 의 5에 따른 저유소(貯油所)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본다. (2013. 6. 28.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 6. 28. 개정)

○ 선박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선: 기관(機關)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船體)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과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2. 범선: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부선: 자력항행능력(自力航行能力)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 특별소비세법 제10조의5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