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출퇴근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80 (2010. 3.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380
- 회신일
- 2010. 3. 12.
- 소관
- 국세청
직장 변경·전근 등 근무상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동일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에 주소를 두지 않았다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기간 제한 배제를 받을 수 없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배제하고,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은 그 사유를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주한미군 군무원이 성동구 아파트에 전입해 평택 부대까지 편도 2시간 20분을 출퇴근하며 1년 7개월 거주하다 화성 동탄으로 이사한 사안으로, 직장 옮겨서 집을 팔더라도 사유 발생 당시 근무지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의 주택이 아니어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의 사유 발생일 현재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동일한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음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04. 갑(주한미군 군무원)이 성동구 소재 A아파트를 전세를 안고 취득 하였으나, 실거주는 하지 못함
* 서울소재 다른 아파트에 거주하며 서울 대방동 및 용산에 소재하는 주한미군부대에 근무
- 2006.07. 부대 조직개편으로 대구에 있는 미군부대로 직장을 옮기게 되어 전가족(배우자, 자녀2포함)이 대구로 이사
- 2007.01. 평택 미군부대로 직장을 옮겨 갑 혼자 평택 고시원에서 거주
- 2007.07. 갑을 포함한 전 가족이 성동구 소재 A아파트로 전입하여 서울에서 평택까지 출․퇴근을 하며 1년 7개월 거주
- 2009.01. 서울에서 평택까지 출․퇴근하기가 너무 힘들어 (편도 2시간 20분 정도 소요) A아파트는 다시 전세를 주고 경기도 화성 동탄으로 전 가족 이사
* 당초 평택으로 이사하려 하였으나, 교육 목적(첫째 아이가 ’09년에 초등학교 입학, 둘째 아이는 유치원), 같은 사무실에 근 무 하는 분이 사는 곳, 싼 전세값 등을 고려하여 동탄 신도시에 소재한 아파트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
* 평택에서 거주하더라도 부대까지는 자동차로 30~40분 이상 소요되며, 동탄신도시에서 부대까지는 자동차로 1시간 정도 소요됨
○ 질의 내용
- 3년 이상 보유 1년 7개월 거주한 아파트를 직장관계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5.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2. 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② 생략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 3. 생략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 30.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2009. 12. 31. 조번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09. 12. 31. 개정)
1. 거주자 (2009. 12. 31. 개정)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1-0…3
【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
(2009.2.2. 조번개정)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
1. 주한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 다만, 대한민국국민은 예외로 한다.
2. 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 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09. 2. 2. 개정)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09, 2007.11.15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 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 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5팀-2060, 2007.07.12
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소득세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비 거주자로 보는 것임(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54조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89조 · 지방자치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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