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지과정을 거친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64[법령해석과-359] (2017. 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64[법령해석과-359]
- 회신일
- 2017. 2. 7.
- 소관
- 국세청
국내산 돼지고기를 천일염 100%로 염지·세척한 뒤 저온저장고에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건조·숙성한 물품이 관세율표 제0203호·제0210호에 해당하면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34조는 건조·염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료품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비가열이고 기계에 의한 건조·형상변형이 없으며 성분이 돼지고기 94%·천일염 6%인 프로슈토 제품이라 소금 발라 말린 돼지고기 부가세는 붙지 않는다.
【요지】
돼지고기를 천일염(100%)으로 염지하여 세척한 후 저온저장고에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한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 「관세법」관세율표 제0203호 및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국내최초 프로슈토 * 제품 생산 기업으로
* 이탈리아어에서 돼지고기 따위를 잘라놓기만 한 상태를 말하며, 핏기를 제거하기 위해 소금을 펴 바른 뒤 세척하여 공기에서 숙성시키며 훈제는 하지 않음
- 국내산 돼지고기(뒷다리)를 통째로 입고하여, 핏기를 제거하기 위해 수작업으로 돼지고기 표면에 국내산 천일염(100%)으로 염장(겉표면 바르기)한 후
- 세척하여 저온저장고에 10개월 간 공기가 통하게 하는 방식으로 숙성한 돼지고기를 판매할 예정임
○ 국내산 돼지고기 94%, 국내산 천일염 6%가 제품의 실제 성분이며 , 비가열 및 기계에 의한 건조나 형상변형이 없고, 본래의 성질이 변화되지 않는 제품임
2. 질의내용
○ 국내산 돼지고기 표면에 국내산 천일염(100%)을 발라서 건조․ 숙성시킨 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2016.1.19>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 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 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 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소금[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 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7호>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7. 수육류
0203
③ 돼지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10
⑩ 육 과 식용 설육(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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