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면-2017-부가-1829[부가가치세과-1848] (2017. 7.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부가-1829[부가가치세과-1848]
- 회신일
- 2017. 7. 30.
- 소관
- 국세청
모객 권한을 부여받아 팬미팅 참가자 모집을 위한 여행상품을 제작·위탁판매하는 여행사가 주식회사 갑에 지급한 협찬비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협찬사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협찬금을 받는 거래는 용역의 공급(부가가치세법 제11조)으로서 과세대상이라는 기존 해석을 근거로 한다. 이 팬미팅 여행상품 세금 사안에서 협찬금은 여행사의 사업과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요지】
모객 권한을 부여받아 팬미팅 참가자 모집을 위하여 여행상품을 제작 및 (위탁)판매하고 협찬비용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여행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임
- 모 연예인(엔터테인먼트 사 소속)이 주식회사 ‘갑’의 홍보모델로 계약하였음
- 주식회사 ‘갑’이 홍보활동 중 하나로 모 연예인의 팬미팅 인바운드 투어를 진행하는데 팬미팅 인바운드 투어와 관련하여 당사가 본 행사를 협찬하고 모객 권한을 부여받음
- 당사는 팬미팅 용역 체결에 대한 협찬비를 주식회사 ‘갑’에게 지급하기로 함
- 주식회사 ‘갑’은 팬미팅 주최 권리를 가지고 당사는 팬미팅 참가자 모집을 위해 여행상품을 제작, 위탁 판매하는 권리가 있음
2. 질의내용
○ 당사가 주식회사 ‘갑’에 지급하는 협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 액공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51, 2007.12.31
국내에서 프로골프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자가 동 대회기간 중 협찬사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협찬사로부터 협찬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8 , 2004.03.08
사업자가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협찬금 명목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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