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 할인하여 금전을 조달하는 CP(할인어음)의 인지세 과세 해당여부
서삼46016-12035 (2002. 11.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2035
- 회신일
- 2002. 11. 29.
- 소관
- 국세청
기업이 자기지급도어음을 발행·할인하여 금융기관에서 운전자금을 조달하는 CP(할인어음) 거래에서 작성되는 여신거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여신거래약정서는 어음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한 후 이를 상환하는 내용의 문서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봄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인지세법 제3조제3항은 과세문서를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어음 할인 자금조달 문서라도 그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이면 과세된다. 이때 세액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제1호)에 규정된 당시 기재금액별 금액을 따른다.
【요지】
여신거래약정서의 경우 어음을 담보로 하고 금전을 대여한 후 이를 상환하는 내용의 문서이므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봄이 타당한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요약
기업체가 운전자금이 부족하여 자기지급도어음을 발행하여 금융기관에 할인하여 금전을 조달하는 CP(할인어음)의 인지세 과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 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97ㆍ8ㆍ28]
과세문서
세액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3. 이하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통장에 있어서는 1권마다, 통장외의 과세문서에 있어서는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2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2001.12.31. 신설)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12.31. 신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5.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7.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8.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9.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10.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11.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1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1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
14. 종합금융회사에관한 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1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1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17.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18. 그밖에 여신업무를 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간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관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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