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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 여부

재산세과-3655 (2008. 11.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655
회신일
2008. 11.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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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취득한 후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의2에 따른 행위제한을 받더라도,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제한되지 않는 때에는 소득세법상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가 정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의 부득이한 사유(사용 금지·제한 토지)를 다룬 것으로, 사용 금지·제한 여부는 해당 토지 본래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농지라도 경작이 가능하면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사용 금지·제한 토지로 인정받지 못한다.

【요지】

농지를 취득한 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행위의 제한이 있는 경우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농지를 취득한 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의2 규정에 의한 행위의 제한이 있는 경우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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