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46014-951 (2000. 7.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951
- 회신일
- 2000. 7. 29.
- 소관
- 국세청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이주가 필요한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이민 가면서 집을 파는 경우처럼 세대 전원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정을 고려해 통상의 보유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이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입학허가서 및 출국신고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이거나,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이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이거나,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이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입학허가서 및 출국신고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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