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승 승용 및 화물겸용 자동차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소비46016-261 (2002. 10.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6-261
- 회신일
- 2002. 10. 14.
- 소관
- 국세청
승차정원 5명의 승용 및 화물겸용 자동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 질의 차량은 화물용(일반화물수송용)·소형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았고 승차정원 5명(제1열 2명, 제2열 3명), 최대적재량 400kg, 배기량 2,874cc의 제원을 갖췄으나, 국세청은 형식승인상 화물자동차라는 사정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아 당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6항의 과세물품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화물차로 등록한 차 세금이라도 승용 겸용 구조라면 특별소비세 부담이 발생한다.
【요지】
5인승 승용 및 화물겸용 자동차는 관련규정상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 받은 ○○픽업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6항에 규정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식승인사항)
- 차명 : ○○픽업
- 차종 및 용도 : 화물용(일반화물수송용)
- 규모별 분류 : 소형화물자동차
- 승차정원 : 5명(제1열 2명, 제2열 3명)
- 최대적재량 : 400kg
(제원)
- 길이 4.935mm, 넓이 1,865mm, 높이 1,735mm
- 배기량 2,874cc, 5기통, 경유를 연료로 사용
- 용도는 일반화물수송용으로써 사업용으로 등록할 수 없는 차종으로 명시되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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