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5인승 승용 및 화물겸용 자동차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소비46016-261 (2002. 10.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6-261
회신일
2002. 10.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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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정원 5명의 승용 및 화물겸용 자동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 ‍​​‌​‌​​​‌​​‌​​질의 차량은 화물용(일반화물수송용)·소형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았고 승차정원 5명(제1열 2명, 제2열 3명), 최대적재량 400kg, 배기량 2,874cc의 제원을 갖췄으나, 국세청은 형식승인상 화물자동차라는 사정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아 당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6항의 과세물품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화물차로 등록한 차 세금이라도 승용 겸용 구조라면 특별소비세 부담이 발생한다.

【요지】

5인승 승용 및 화물겸용 자동차는 관련규정상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 받은 ○○픽업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6항에 규정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식승인사항)

- 차명 : ○○픽업

- 차종 및 용도 : 화물용(일반화물수송용)

- 규모별 분류 : 소형화물자동차

- 승차정원 : 5명(제1열 2명, 제2열 3명)

- 최대적재량 : 400kg

(제원)

- 길이 4.935mm, 넓이 1,865mm, 높이 1,735mm

- 배기량 2,874cc, 5기통, 경유를 연료로 사용

- 용도는 일반화물수송용으로써 사업용으로 등록할 수 없는 차종으로 명시되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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