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거래약정서의 금전소비대차증서 해당 여부
소비46016-12035 (2002. 11.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46016-12035
- 회신일
- 2002. 11. 29.
- 소관
- 국세청
어음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한 후 이를 상환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서는 문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 제3조 제3항이 문서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인지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신거래약정서'라는 명칭을 쓰더라도 그 실질이 금전의 대여와 상환이라면, 대출 약정서 인지세 과세대상인 금전소비대차증서로 보아 인지세를 부과한다.
【요지】
여신거래약정서의 내용이 어음을 담보로 하고 금전을 대여한 후 이를 상환하는 내용이라면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전문】
인지세법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인지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여신거래약정서”의 내용이 어음을 담보로 하고 금전을 대여한 후 이를 상환하는 내용이라면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제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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