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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거래약정서의 금전소비대차증서 해당 여부

소비46016-12035 (2002. 11.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016-12035
회신일
2002. 11.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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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한 후 이를 상환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서는 문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 제3조 제3항이 문서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인지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신거래약정서'라는 명칭을 쓰더라도 그 실질이 금전의 대여와 상환이라면, 대출 약정서 인지세 과세대상인 금전소비대차증서로 보아 인지세를 부과한다.

【요지】

여신거래약정서의 내용이 어음을 담보로 하고 금전을 대여한 후 이를 상환하는 내용이라면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전문】

인지세법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인지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여신거래약정서”의 내용이 어음을 담보로 하고 금전을 대여한 후 이를 상환하는 내용이라면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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