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사업용토지 관련 규정 적용시 지목의 판정

재산세과-1673 (2009. 8.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673
회신일
2009. 8.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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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지목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1979년 지목이 잡종지이고 재산세가 종합합산 과세되는 토지를 증여받아 사설 묘지 설치허가를 받고 묘지 12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소나무와 잡목이 무성한 경우, 산에 묘 쓴 땅 양도세를 따질 때에도 공부상 잡종지라는 이유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 기준에 따라 사실상의 현황을 우선하여 지목을 판정한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7이며, 같은 취지의 기존 해석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3, 2008.2.26.)와 동일하다.

【요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목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의함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9. 지목이 잡종지이며 재산세가 종합합산 과세되는 토지를 증여받음

- 당해 토지에 사설 묘지 설치허가를 받아 묘지 12기 정도 있으며, 소나무와 잡목이 무성한 상태임

○ 질의내용

- 위 토지를 임야로 보아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6.9>

1.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ㆍ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 지적법 시행령 제5조

【지목의 구분】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8.5.26>

1.~4. 생략

5. 임야

산림 및 원야(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의 토지는 "임야"로 한다.

6.~26. 생략

27.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 및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 의 규정에 의한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28. 잡종지

다음 각목의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를 제외한다.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나. 영구적 건축물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3, 2008.02.26.

「소득세법」제104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같은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2조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2조 · 지적법시행령 제5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7 · 산림보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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